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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와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의 절차입니다.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제도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제품·서비스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확인기관과 심사기관이 서류심사 및 기술심사를 수행합니다.

  1. 온라인 확인신청

    신청서, 동의서, 구조도, 기능 명세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서류심사

    확인기관이 신청서류의 누락 여부와 확인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기술심사

    심사기관이 AI 처리 연산체계 적용 여부와 실제 동작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확인서 발급

    AI 활용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확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합니다.

시행 근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확인 대상

확인 대상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동 체계와 결합하여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고, 입력 데이터가 학습·추론·판단 등을 거쳐 예 측, 분류, 생성, 추천 등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하는 제품·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기기SaaS사내 구축형온디바이스 AI외부 AI API 연계

확인 제외 대상

  1. 1.법률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
  2. 2.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제품 또는 서비스
  3. 3.이미 확인절차가 완료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성 변경 없이 재차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 신청

  • 신청방법 : 확인기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 목록화 요건 : 확인신청 전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세부품명번호 및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보완요청 : 신청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확인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기준
제출서류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열람·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 배치 및 데이터 흐름도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구조도
  • 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수수료없음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 접수

    확인기관

  • 서류심사

    확인기관

  • 기술심사

    심사기관

  • 결정

    확인기관

  • 통지·발급

    확인기관

확인기관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AI 활용 여부를 결정하며, 제품·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기준

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정보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신청 접수 가능 여부와 보 완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서류심사 기준
기업정보 검토상호(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청인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제품·서비스 정보제품·서비스 명칭,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개요, 인공지능 적용 목적, 제공 형태, 제품 분류 가 신청 대상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인공지능 적용 범위제품·서비스의 전체 처리 과정 중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실제로 결합되어 동작하는 범위가 구 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AI 기능 명세기능명, 인공지능 역할, 입력, 출력, 설명서 참조 위치가 기재되어 있고, 기능별 AI 구현 상세 및 제 출 기술자료와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출서류 구비 여부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조도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 고, 구조도에 AI 배치 및 데이터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동의서 및 보완 필요 여부열람·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기술심사 기준

  • AI 연산체계 적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AI 특성 보유

    적용된 연산체계가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 유의미한 출력 생성

    입력 데이터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를 거쳐 예측, 생성 등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해야 합니다.

  • 구조도상 위치 명확성

    제품·서비스 구조도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위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 기능 활용성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정상 동작 및 연동 확인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외부 AI 연동 시 호출 로그 또는 API Key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및 취소

확인서 발급 및 취소
확인서 발급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의 인공 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일괄 기재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에는 차이가 없고 단순한 외형·외관 차이가 있는 다른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델들을 하나의 확인서에 일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취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기관은 해당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 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비밀유지확인기관 및 심사기관의 임직원은 확인절차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 신청시스템

확인제도 운영기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A)는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함께 AI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확인기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A)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협력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문의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제도 운영데스크)
· 02-2188-2432
· 02-2188-6948
· 02-2188-6905
· 02-2188-693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점심시간(12~13시) 제외